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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내 주식도 해외 주식처럼
소수점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다.
소수점 거래란 적은 돈으로도
우량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이다.
1주 가격이 너무 비싼 경우
주식 거래를 더 쪼개서 할 수 있는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여러 명의 투자자들이 주식 주문을 넣으면
증권사가 이를 취합해 주식 1주를 만든 다음
한국거래서에 호가를 제출하게 됨.
여기서 예탁 결제원은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 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들에게
나눠주게 된다.
현재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소수점 아래 여섯짜리까지 가능한데
국내 주식도 아마 이를 반영할 것으로 보임.
어느 종목의 주식이
해당되는지 여부는 밝혀진 바 없다.
의결권 행사나 배당의 경우
상법상 의결권은 1주마다
1개가 부여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수점 거래 투자자는
권리를 갖지 못함.
다만 배당은 소수점 단위에
비례해 받을 수 있다.
특이점은 단타가 어렵다는 점
증권사가 여러 투자자의 주문을
취합해야 하기 때문에 실거래가 어렵다고 함.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아주 부정적이다.
과연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식이
어떻게 변화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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